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 또는 1일 평균임금과 부여·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해 미사용 연차일수와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하세요.
⚠️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일수와 취업규칙의 임금 기준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상시근로자 수·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차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적용 및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의 기준을 입력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 기준을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의 월 합계입니다.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20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입니다.
회사 연차관리 시스템에 표시된 부여일수를 입력하세요.
반차는 0.5일처럼 소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세전 예상액입니다.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1,148,325원
114만 8,325원 · 세금 공제 전
계산 상세
세전 기준부여 연차
- 15일
사용 연차
- 5일
미사용 연차
- 10일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4,354원
적용 1일 임금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부여 연차 전체 가치
- 1,722,488원
퇴직금에 반영할 연차수당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항목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https://depos.kr
연차수당 계산 결과
부여 15일 · 사용 5일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1,148,325원
114만 8,325원 · 세금 공제 전
- 임금 기준
- 통상임금
- 적용 1일 임금
- 114,833원
- 부여 연차
- 15일
- 미사용 연차
- 10일
참고
입력한 회사 연차·임금 자료로 계산한 세전 참고값입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여부와 취업규칙, 단시간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현황과 예상 수당을 PNG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본 결과는 입력한 연차와 임금 기준에 따른 참고용 세전 예상값입니다. 실제 연차 발생일수, 상시근로자 수와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구성,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연차관리 시스템의 부여·사용일수와 급여명세서의 임금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면 더 가까운 예상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 발생일수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 연차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처럼 매 2년마다 1일이 늘어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법정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 임금 기준
통상임금 기준을 선택하면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회사가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적·일률적인 고정수당을 합산하며, 시급제는 시간급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근로자가 209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 반차는 0.5일처럼 소수로 입력해 미사용일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전체를 월 통상임금에 입력하면 되나요?
-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에서 기본급 및 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모두 209시간인가요?
- 아닙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에게 209시간이 많이 사용되지만 단시간근로, 교대제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남은 연차가 있으면 반드시 수당을 받나요?
-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회사의 안내와 사용촉진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에서 세금이 공제되나요?
- 아닙니다. 화면의 금액은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되어 세금과 사회보험 정산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공식 기준 자료
연차 발생과 사용촉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수당 산정 안내는 고용노동부 1350 연차 미사용수당 상담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