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세전 예상액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재직일수 1,096일
평균임금 기간 2025-10-01 ~ 2026-01-01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타수당의 합계입니다.
900만원
입력액의 3/12를 반영합니다.
입력액의 3/12를 반영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입력한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에 적용합니다.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
8,812,388원
881만 2,388원 · 퇴직소득세 공제 전
계산 상세
세전 기준재직일수
- 1,09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5-10-01 ~ 2026-01-01
- 92일
평균임금 산입 임금총액
3개월 임금 + 상여금·연차수당 산입액
-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 97,826원
1일 통상임금
미입력
- 0원
퇴직금 적용 1일 임금
평균임금 적용
- 97,826원
재직 중 월 실수령액도 확인하세요
연봉의 월 급여와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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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결과
2023-01-01 입사 · 2026-01-01 퇴직
예상 퇴직금
8,812,388원
881만 2,388원 · 퇴직소득세 공제 전
- 재직일수
- 1,096일
- 평균임금 기간
- 92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적용 1일 임금
- 97,826원
참고
일반적인 법정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참고값입니다. 평균임금 제외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여부와 실제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퇴직금 계산 결과를 PNG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본 결과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세전 예상값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중간정산, 휴직, 상여금·연차수당의 지급 조건,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임금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고 실제 지급 전에는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요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기간별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에 입력할 금액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3개월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의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타수당을 합산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일에는 마지막 출근일을 입력하나요?
-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 3개월 임금총액은 월급에 3을 곱하면 되나요?
- 급여가 매월 같고 별도 수당이 없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화면에 표시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포함 대상 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기간도 3개월에 포함하나요?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제외기간을 직접 처리하지 않으므로 해당 이력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에서 세금도 빠지나요?
- 아닙니다. 표시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회사의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공식 기준 자료
계산 기준과 입력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