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 상한(5%) 계산기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5% 상한 안에서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하고, 제안받은 조건이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 갱신·증액용 계산기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과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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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 조건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보증금·월세를 계산합니다.
현재 계약 조건
지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세요. 전세는 월세를 비워두면 됩니다.
1억원
50만원
월세 환산 전환율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사용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전환율이 없다면 법정 상한을 적용하세요.
2026.10.10 기준 법정 상한 5%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3% + 2%p 중 낮은 값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5%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최대 인상 가능 금액 (보증금 기준)
11,000,000원
월세로만 올리면 월 45,833원
보증금만 올릴 때
- 보증금
- 111,000,000원+11,000,000원
- 월세
- 500,000원50만원
월세만 올릴 때
- 보증금
- 100,000,000원1억원
- 월세
- 545,833원+45,833원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경우에는 두 인상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합계가 11,000,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안받은 조건 검토’에서 확인하세요.
- 현재 환산보증금
- 220,000,000원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5%
- 인상 한도 (5%)
- 11,000,000원
- 상한 환산보증금
- 231,000,000원
https://depos.kr
임대료 증액 상한 계산 결과
현재 보증금 100,000,000원 · 월세 500,000원
최대 인상 가능 금액 (보증금 기준 5%)
11,000,000원
월세로만 올리면 월 45,833원
- 보증금만 인상 시
- 111,000,000원
- 월세만 인상 시
- 월 545,833원
- 현재 환산보증금
- 220,000,000원
- 적용 전환율
- 연 5%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과 증액 상한 결과를 PNG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을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에 적용되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임대료 증액 상한 계산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 이내로 제한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5%를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으로 한도 계산
월세에 12를 곱하고 전환율로 나눠 보증금으로 환산한 뒤 현재 보증금에 더합니다. 이 환산보증금의 5%가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보증금만 올리면 환산보증금의 5%를 그대로 보증금에 더할 수 있습니다.
- 월세만 올리면 그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나눈 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 전세는 월세가 없으므로 보증금의 5%가 한도입니다.
제안받은 조건 검토
임대인이 제안한 보증금과 월세를 같은 방식으로 환산해 현재 환산보증금 대비 인상률을 계산하고 5%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상한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보증금과 월세 기준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 한쪽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갱신 방식을 명확히 하세요.
-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헌법재판소는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있는 경우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 보증금을 증액 상한의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4. 2. 28. 2020헌마1343 등). 계산기는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환산해 5%를 적용합니다.
- 어떤 전환율을 입력해야 하나요?
- 계약서에 정한 전환율이 있으면 그 값을, 없으면 법정 상한을 입력하세요. 2026.10.10 기준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3%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5%입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커져 인상 한도도 커집니다.
- 계약 중 언제든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을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상한을 넘겨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증액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상한이 다를 수 있나요?
- 시·도는 조례로 5% 범위 안에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별도 상한을 정한 조례는 없었지만, 계약 전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 공식 기준 자료
증액 상한과 환산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와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결정을 참고했습니다.